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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도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청신호'

-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종전 도 청사의 매입은 국가, 활용은 관할 광역지자체로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3월 0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도청이전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지 석 달 만인 지난해 26일 법사위에서 ‘원안가결’ 된데 이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하여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지 7개월 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국토교통위 및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긴밀한 협력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한뿌리 상생발전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주체는 국가, 활용주체는관할 지자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구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경북도청 이전부지(142,596㎡, 2,000억 원 상당)의 매입 및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후속 조치로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용역’이 올해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안에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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