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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절차상 하자 인정 속회결의 ‘무효’ 확인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22일
지난 1월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기총회의 정회 이후에 결정된 모든 결의는 효력이 없어 같은날 속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인준된 길자연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최성준)는 지난 14일 이광원목사 등 정회파 총대들이 제기한 길자연목사측의 3월15일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1월20일자 제22회 정기총회의 이광선 대표회장에 의한 긴급정회는 적법한 조치였고, 정회 이후 조경대목사 주도로 이루어진 속회에서 인준한 길자연목사의 대표회장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회 이후 길자연목사측이 의장 유고 상태로 보고 소집한 속회는 불법임으로, 이 불법속회에서 결의된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길자연목사측이 3월15일 개최키로 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회원에 대한 징계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월20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12월21일자 실행위원회 선거결과를 보고하고 대표회장 인준을 청원하자, 길자연을 지지하는 총회대의원들은 대표회장 인준 안건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청인 총회대의원들은 피신청인 길자연의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며 대표회장 인준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 폭언 및 욕설 등이 오가고 서로 마이크를 빼앗는 등 몸싸움이 벌어져 장내가 소란해 졌음”을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당연히 부여된 고유권한이고, 정기총회 당시 의장이었던 대표회장 이광선도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의장 이광선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월20일자 “정기총회는 의장 이광선의 정회선포에 의해 적법하게 중지되었고, 정관에서 정한 ‘대표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으로, 대표회장인 이광선의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 조경대에 의하여 속회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이광선목사는 지난 15일 오전 신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온갖 비난과 오해와 회유 및 대세론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협력해 온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위 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금권선거 종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교단과 단체의 금권선거를 근절하는데 본이 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회측 한기총의 총무서리를 맡고 있는 최충하목사(대신측 총무)는 “길자연목사가 법적 조치 이전에 사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한기총의 개혁을 겸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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