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31 오전 11:16: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구미시,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4일
↑↑ 2016년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개최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23일(화) 오후 2시부터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는 시의원, 공무원, 사회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 상공인, 교수 등 전문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공직비리 사전예방·근절대책 강화, 부패방지제도 구축운영, 청렴도향상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청렴소통마당을 운영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충민원 주기점검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서한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렴에 관한 진솔한 소통의 장이 계속열리길 바라며, 청렴이 자존심이 되는 구미시를 위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1-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고 뒤에서 추돌..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김병철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96
오늘 방문자 수 : 13,827
총 방문자 수 : 83,695,46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