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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 납기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김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432대에 4,425백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전액 과세된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 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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