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9 오전 11:15: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선관위,총선 D-60일'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오는 4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비방없이 경주시민을 위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1-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고 뒤에서 추돌..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김병철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700
오늘 방문자 수 : 13,720
총 방문자 수 : 83,656,44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