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1 오전 10:31: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선관위,총선 D-60일'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2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오는 4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비방없이 경주시민을 위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2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712
오늘 방문자 수 : 11,209
총 방문자 수 : 85,712,23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