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9-03 오후 03:32:47 |
|
포항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6년 02월 01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최근 분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은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cm×40cm 이상은 50장당 1000원, 30cm×40cm 미만은 100장당 1000원, 명함형 전단지는 400장당 1,000원이다.
65세 이상의 포항시민이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불법광고물 수거 제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거리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6년 02월 0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8,642 |
오늘 방문자 수 : 2,716 |
총 방문자 수 : 85,759,485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