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6 오후 12:06: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식품보관방법 미준수'등 식품업체 11곳 적발

-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설 연휴기간 동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등(2곳)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한편, 건강한 설을 보내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귀향길 차안에서 오래 보관된 음식 먹지 않기, 채소류 및 과일 등은 흐르는 물에 철저히 세척하기 등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기간 중 음식의 조리 및 보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