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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및 즉각 대응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01일
[이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해 줄것을 당부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  |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 ⓒ CBN 뉴스 | |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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