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오전 07: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건강정보

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및 즉각 대응 가능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이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해 줄것을 당부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085
오늘 방문자 수 : 10,875
총 방문자 수 : 85,085,12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