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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 도입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1월 26일
↑↑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및 차량 전달식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26일(화) 오후 3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달 1일(금)부터 운행을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1,2급 장애인,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 이용대상이 된다. 

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이고 5km 초과 시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시외 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으로 운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교통약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성군지회(행복콜센터054-833-2979)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종사자의 교육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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