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5 오전 10:42: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신청 희망자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형광등 및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조명 교체 신청 희망자를 접수한다.

LED조명은 기존의 형광등에 비해 절반 정도의 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수명이 5만 시간 이상으로 길어 에너지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장량동 및 남구 읍면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익월 5일까지 해당주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희망자를 접수받아 약 600가구에 걸쳐 무상으로 LED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가구로, 생계‧의료‧주거 중 하나만 지원 받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을 통해 2014년 남구 동지역 저소득층 525가구의 기존등을 LED로 교체했으며, 지난해에는 북구 동지역 500가구에 기존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내년에는 북구 읍면지역에 사업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관내 저소득층 모든 가구의 기존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공사 완료 후 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의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