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5 오전 10:42: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의성군, 201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시행

- 18명 선발 청년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 일선 현장업무수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6일
↑↑ 대학생 아르바이트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길러주고 다양한 공직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월)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회관 소강당에서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무요령과 당부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금년 1월 4일~2월 26일(54일간) 실시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는 총 66명이 지원한 가운데 본인 선택 추첨방식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18명이 선발되었으며,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사업소 등에 배치되어 전통시장 난전정비, 노인돌봄, 민원안내, 시설물관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기간 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사회복지시설(고아원, 노인요양시설 등) 봉사활동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의성군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은 참여자 전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1일 기준 48,240원의 임금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고 학비 부담을 더는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의성군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상황을 직시하고, 지역애를 고취시켜 의성군의 미래 자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