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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과적예방 집중 홍보 실시

- 과적근원지 업체방문(건설현장,골재장,석산) 및 화물차운전자 대상으로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1월 01일
↑↑ 과적예방홍보(도로건설현장)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丙申年(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및 교량의 위험여부 등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적차량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월 4일부터 한 달간 과적예방홍보를 실시한다.

도 건설사업소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른 피해는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4배로 대형 교통사고이며과다한 하중은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오염,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도 건설사업소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 업체를 방문하여 과적예방 홍보물 배부와 과적 안하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중량 11톤, 총중량 44톤,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이상 초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30~30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 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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