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5 오전 10:42: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의성군, 단촌·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미천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7일
↑↑ 단촌처리장 조감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단촌면과 점곡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 하천(미천)에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30억원으로 국비161억원, 지방비69억원을 투입하여 단촌면 세촌리 일원에 하루 처리량 3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하수관로 27.7㎞, 개인하수처리시설 961개소를 설치한다.

이번에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은 과거 지상에 노출되어 악취와 소음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이미지를 탈피하여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악취와 소음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상건축물은 현대화하여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로 설계했다.

의성군수(김주수)는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단촌면과 점곡면의 발생하수 50%정도를 처리하게 되어 인근 하천인 미천의 수질개선과 정화조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굴착공사로 인한 통행의 불편, 공사소음, 비산먼지 등 불편이 있을 것이나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사업임에 따라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