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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1주년 워크숍 및 송년의 밤 개최

- 전국 17개 광역시도 20개 전세버스협동조합 참석 -
- 지입전세버스가 선택해야 할 길은 협동조합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2일
↑↑ 워크숍 사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4일(월) 오후 3시 천안시 상록리조트 상록홀에서 연합회 산하 전국의 20여개 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과 관광관련업소 단체모임인 관광지킴이 회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협동조합의 향후 비젼과 운영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지입 일소를 위한 정부의 시책인 201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고시 ‘2015-24호’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전세버스협동조합 운영의 올바른 이해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 소속의 차량을 “Coopbus(쿱버스)"라는 통합 브랜딩 마케팅을 통하여 협동조합 간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며, 이용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입을 일소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준수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경영,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의 운영관리 및 투명한 세무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협동조합은 개인의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의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단체이며, 조합원 및 임원은 조합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익 증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참석자 모두에게 인식 시켰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세버스 업계는 법인직영전세버스와 협동조합전세버스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불법지입 근절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계획의 일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협동조합이 전국에 우후죽순 만들어졌지만, 협동조합 운영체계나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로 전세버스협동조합의 첫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워크샵에서 연합회는 전국의 전세버스협동조합의 첫 걸음마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여객운송사업법’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전국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변현규회장은 “지입차주들이 재산권 및 법적 보호아래,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곳이 협동조합이며, 상생, 나눔, 배려,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의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의 길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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