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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9,899만원 부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7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79건, 11억 9,899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액으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22)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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