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무산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01일
이슬람채권 비과세 법안이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게 됐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유보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이었다.
이슬람채권은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채권이지만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준다.
부동산 등 실물거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돼 이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핵심이었으나 특정종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독교계가 반발하면서 입법이 막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기독인 조찬기도회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서 이슬람채권 비과세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중동지역 오일머니 유치와 원전수주 등에도 적지 않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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