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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집단폭행.감금.사직서 작성 강요한 노조집행부 13명 검거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2월 08일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지난 11월 24일 경주시 ○○면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 공장 내에서 발생한 노조원 집단폭행사건 관련 폭행 가담자 13명을 검거해 입건하고, 그 중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씨(44세) 등 7명에 대해 12월 3일 (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12월 8일 구속전심문)했다.

피의자들은 ○○노조 ○○지회 소속 노조집행부로서, 최근 피해자 4명 등이 ○○노조와는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11월 24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고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인사과)에 제출하고,
새로 설립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B씨(36세)에게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 놓으라고 강요, B씨가 울산 북구 ○○동 소재 주거지에 놔두었다고 대답하자, 피의자들 중 4명이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주거지까지 데려가서 위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집단적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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