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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영천시청 공무원 검거

- 뇌물수수 5명, 뇌물제공 7명 등 12명 검거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12명을 검거하였다.

※특가법 제2조(뇌물수수) : 5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천시청 공무원 A씨(47세, 6급, 구속)는 2012년~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백만원~2백여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으며,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백여만원을 수수하고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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