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5 오전 10:16: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건강정보

경주시보건소,장애인 실내 재활운동교실 읍.면으로 확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03일
↑↑ 장애인 실내재활운동교실 운영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주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하나로 12월 한 달 동안 장애인 및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실내 재활운동교실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2일 양남면 나아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4일에는 안강읍 에덴타운 경로당, 8일에는 천북면 동산2리 경로당에서 열리며 주 2회 4주간 운영한다.

읍면의 장애인 및 허약노인은 동지역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운동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운동의 기회가 적고 특히, 동절기에는 실외운동의 부족으로 낙상이나 골절 등 2차 장애 발생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동절기 실내 재활운동교실은 장애인 및 허약노인에게 다양한 실내 재활운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2차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동지역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읍면의 대상자에게 방문재활, 재활운동교실, 사회참여프로그램, 장애 예방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