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5 오전 10:34: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 양동119지역대 개소식 개최

- 양동마을 안전지킴이 역할 기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30일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 양동마을 지역대(경주시 강동면) 청사 전정에서 소방공무원 및 초청내빈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119지역대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개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유공자표창은 청사준공 유공에 따른 표창으로 소방공무원 표창은 경주소방서 지방소방장 김연규, 민간인 표창은 ㈜창신종합건설 정후식 이사가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

경주소방서는 지난 14년 1월에 안동 하회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문화재 보호와 화재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의 경우 목조 문화재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만으로 초기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14년 1월부터 이동안전센터를 운영해 왔다.

양동119지역대는 개소식이 이후 기존에 배치된 소방공무원 3명, 소방펌프차량 1대와 함께 새로운 청사로 이동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양동마을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양동마을 지역대는 철콘 와가 1동 1층 구조로 연면적은 231㎡, 총 건축비는 801백만원로 지난 11월 완공되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