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5 오후 04:43: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경북도의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통과'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1월 30일
 
↑↑ 최병준 도의원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30(월)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최병준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그리고,「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합동위령제,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경주)은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한 편이다.” 라고 밝히며, “조례 시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1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54
오늘 방문자 수 : 2,728
총 방문자 수 : 85,181,68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