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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광선 목사 자격정지 10년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2월 28일
|  | | ⓒ CBN 기독교방송 | | 25일 임원회를 개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광선 목사측의 속회를 불법모임으로 규정하고 동조동행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광선 목사와 최성규, 박중선 목사 등 18명은 자격정지 10년, 김윤기, 김호윤, 김동권 목사 등 4명은 자격정지 5년씩이다.
한기총은 지난달 28일 첫 임원회 당시 질서확립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정기총회 소요사태 및 불법자 처리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 김용도 목사 등 사안을 위임받은 7인은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인준거부 발언 등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1월 27일 열린 이광선 목사측의 속회를 ‘불법모임’으로 간주했다. 이후 이광선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참칭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규정했으며 비대위 등이 마련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동조동행자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결국 지난 18일 대화모임 결렬 후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광선 목사측에 대해 길자연 목사측은 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한 징계로 맞서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한기총은 불법자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운영세칙 제3조와 제6조를 들었다. 운영세칙 3조에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며 2항에 ‘정관 운영세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질서확립위원회는 “한기총 질서 확립을 위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시벌을 결정했다”며 자격정지 10년 18명, 자격정지 5년 4명, 자격정지 3년 4명, 경고 1명, 소속 교단에 제명처리 요청 2명 등 총 29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각 교단에 통보키로 했다.
임원 및 위원장의 일부 교체도 이뤄졌다. 공동회장 서정배 목사(합동)는 박홍자 장로로 변경됐으며, 부회장 박홍자 장로 자리에는 고려개혁 허벽 목사가 들어갔다.
교회발전위원회 장희열 목사 자리는 합동 이치우 목사로, 방송통신위원장 감경철 장로 자리는 합동 김동청 목사로 교체됐다. 임원 및 위원장 일부 교체 배경에는 교단 내부 문제로 인한 교체와 더불어 인선 불만으로 시작된 산발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정관 최종 수정 마무리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영훈 위원장은 개정된 내용을 들고 나와 임원들과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회원에는 기독교지역연합회가 추가됐으며, 회원의 권리 중 ‘의안제출권’은 삭제됐다. 임원의 임기는 1년에 연임이지만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연임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또 임원자격에서 활동연한을 규정했던 것을 삭제했다. 총무는 사무총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사무총장은 직제를 약화시켜 사무차장으로 변경됐다. 단,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은 목사가, 사무차장은 장로가 맡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21개였던 상임위원회는 36개로 확대됐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영훈 목사는 “한기총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직접 예산을 마련해 사용한다. 상임위원회가 많다고 지출이 더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보다 세분화된 사역을 위해 상임위 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의무 강화를 위해 회비를 미납할 경우 이듬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에 ‘교단 및 단체 목사로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해 교단에서 1명’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금권선거에 대한 방지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용규 목사는 “선관위 재량으로 책임을 무겁게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길자연 목사는 “대표회장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모든 위원회 회의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국교회 갱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관위가 금권선거 없이 한기총 선거가 이뤄지도록 잘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유엔과 함께 100만 장의 말라리아 퇴치용 모기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직무정지가처분 등 명예훼손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또 수쿠크법 반대 활동에 대해 종교적 이유라고 비난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을 찾아가 항의키로 했으며, 무상급식 반대 입장 표명은 유보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해 무상급식 반대 운동에 한기총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성급한 생각”이라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무상급식 관련 사회단체들이 모종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 방침을 도와주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단계적 무상급식에는 찬성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하자”는 길자연 목사의 제안에 대해 이만신, 조경대 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한기총이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면 어용이 될 수 있다”며 유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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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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