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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5호)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1월 23일
ⓒ CBN 뉴스
문1] 예비후보자 외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 입니다.

문2]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2]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가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문3] 전화이용 지지호소가 가능한 자와 제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3]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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