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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2일
포항시가 지난 19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 적발 시에는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며,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중징계(정직)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고,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해 깨끗하고 청렴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감봉 1월 처분을 내리는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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