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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2호)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5년 11월 02일
|  | | ⓒ CBN 뉴스 | |
문1] 선거여론조사시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되나요? 답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롤 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법에서 정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2]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나요? 답2]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3]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등 선거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공표․보도를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⑥의 내용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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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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