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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3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7,722필지(사유지 43,295, 국․공유지 4,427)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3,286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 ․ 신규등록 ․ 지목변경 11,743필지, 기타 2,693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 및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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