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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3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8일
↑↑ 2015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교육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지난 2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시소속 공무원 1천1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교육은 감사교육원 이종운 교수가 맡아 제도 소개와 감사 지적사례 등을 강의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공직사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아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살맛나는 희망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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