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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덕동호 주변도로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금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1일
↑↑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를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한다.

경주시에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21~11.18까지 4주간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유류․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11.7km) 구간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통행증이 없을 경우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희열 환경과장은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식수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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