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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예천지역신문 기자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안영준 기자]= 예천경찰서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천 지역신문 주재기자 A씨(44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년 3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각종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산먼지 및 폐기물 처리 현장을 사진촬영 후 고발 및 기사화 하겠다고 피해자 5명을 협박해 3명으로부터 총 820만원을 교부받고, 2명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신도청 이전지 공사현장 등에 대한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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