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4 오전 07:20: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건강정보

청송군보건의료원,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6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는 지난 2일(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해 주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및 보호자 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개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상자별 보충식품 전시 등으로 이뤄졌다.

청송군의 영양플러스는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그동안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영양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관리 및 편식예방, 빈혈․성장부진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5년 상반기 이 사업의 수혜자였던 결혼이민여성 A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아이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양플러스에서 통역사를 통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까지 지원해줘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권영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출산장려정부정책 이 외 청송군 자체사업으로 임신초음파검사비, 기형아검사비, 철분제․엽산제․영양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험료등을 지원하여 임신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