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4 오전 07:20: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공연/전시

청송군, 조선시대 '청송 도호부사 행차' 재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3일
↑↑ 청송도호부사 행차 재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청송군은 제22회 청송문화제를 맞아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청송읍 시가지 일원에서 조선시대 '청송도호부사 행차 재현' 퍼레이드 를 개최했다.


 청송군이 주최하고 청송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취타대 를 선두로 300여명 규모의 행차단이 청송버스터미널에 집결․출 발해서 시장삼거리~군청 사거리~읍사무소앞~군청을 거쳐 용전천 특설무대에 도착하는 것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올해 개군(開郡) 12O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는 청송군은 조선시대 인구가 1,000여명도 채 안되는 작은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소헌왕후 청송심씨의 내향(內鄕)인 연고로 조정의 왕명에 의해 1459년(세조5 년)부터 1895년(갑오개혁)까지 무려 437년간이나 경상도 7대 도호부 (창원, 김해, 영해, 밀양, 선산, 청송, 대구) 중의 한 곳으로 위상을 유지 해 오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함께 길을 걸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역대 청송 도호부사로 재임하였던 전국 각지 의 후손들도 특별 초청되어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소중한 계기로 자긍심 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청송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찾고 청송인 에게 긍지와 자긍심 그리고 애향심을 심어 주는 아주 소중한 계기로 청송이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