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역량 집중
- 무료법률구조 제도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0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이하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은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해 소득상한선(월 평균 소득 260만원)을 적용하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를 부담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최대 출연 재원이었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출연금 수입 급감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던 무료법률구조대상자(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했으며, 비용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득 상한선(현행 260만원)이 있으나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없어 형평문제가 발생하여 무료 서비스로 인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불필요한 가수요가 발생 하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실질적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 역량 집중및 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소송비용 일부를 의뢰자가 부담함으로써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믿고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부담 감소를 통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 유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2008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공단의 소송구조 대상 기준인 월평균 소득 260만원은 그간 국민경제생활정도의 향상과 정부의 맞춤형 복지 기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0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