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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폭 확충

- 유연한 복지지원체계로 맞춤형 복지수요 확대 -
- 도내 12개소 지정 운영(금년도 8개소 확충)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0월 01일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현판식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일 경산 중앙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간 지정서 현판식을 갖고 여성일자리, 저출산문제,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칠곡(왜관읍)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연이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4곳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총 8개소(포항1, 김천1, 안동1, 구미2, 영천1, 경산2)를 신규 지정해 도내 12개소로 보다 활발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뒤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비스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공되며, 생후 6 ~ 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양육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제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며, 관리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관리교사를 채용, 전담 운영해 시간제 보육을 체계적으로 활성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 시간제보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에서 점차 줄어드는 재원 아동으로 인해 생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간제 보육의 주요 수급대상자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병원·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키 위한 서비스로 월 40시간 이용시 시간당 2,000원이다.

맞벌이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유형으로 월 80시간 이용시 시간당 1,000원이다.

예약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와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054-337-9939)를 통해 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은 “시간제 보육은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하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유연한 보육지원체계로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 대폭 확대된 만큼 앞으로 그 수요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적으로 개선점등을 보완한 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수요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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