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5 오후 04:43: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조례안 입법발의' 눈길

- 배영애, 배한철, 이상구, 이진락, 한혜련 의원, 대표발의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9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제 280회 임시회가 10. 1일 개회된 가운데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배영애(비례) 의원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문화위 배영애의원
ⓒ CBN 뉴스
배영애(비례)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에 대한 상위 법률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과 환경부 고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행위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한철(경산) 의원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문화위 배한철의원
ⓒ CBN 뉴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한복 착용자에 대한 입장료 등 면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법령 표기상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고, 한복 착용자가 도립공원을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구(포항) 의원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문화위 이상구의원
ⓒ CBN 뉴스
이상구(포항)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 상위 법률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거나 위배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한『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진락(경주) 의원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문화위 이진락의원
ⓒ CBN 뉴스
이진락(경주) 의원은『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16회계연도부터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경연수원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 아래 제안하게 되었다.

▶ 한혜련(영천) 의원 -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 문화위 한혜련의원
ⓒ CBN 뉴스
한혜련(영천) 의원은 도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이 절실하다며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예산지원 근거’,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도 제대로 된 삶의 시간을 되돌려 주고 안정된 가정을 찾아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9월 3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54
오늘 방문자 수 : 2,714
총 방문자 수 : 85,181,66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