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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원 1회 방문처리 활성화 "민원후견인제" 시행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2일
ⓒ CBN 뉴스
[김종식 기자]= 안동시(권영세)는 민원 1회 방문처리 활성화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사무에 대해 해당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 서류보완, 부서협의 대행 등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 상담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처리기한 7일 이상인 복합민원과 다수민원 중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으로 보육시설인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총 12종이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지정 민원사무와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호섭 종합민원실장은 "민원 1회 방문처리 활성화를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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