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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허위 112신고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1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지난 20일 총 10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한 피의자 A씨(여, 44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 58분경 포항시 장기면에서 “중국 사람에게 납치되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7분까지 포항시 장기면과 오천읍 일대를 옮겨 다니며 112와 119에 총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80명의 경찰관과 소방관 25명, 소방차 9대가 허위 신고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허위신고는 다급한 112, 119출동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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