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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부목사 구속기소

부목사가 신도 돈 9억7천만원 가로챈 혐의 기소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7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한 목사가 신도의 집을 담보로 10억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목사는 평소에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고, 고소된 뒤에는 체포·구속을 피하려고 진단서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곧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소망교회 권사 이아무개씨의 집을 담보로 9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이 교회 이아무개(54) 전 부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부목사는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피해자 이씨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거쳐 9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목사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이기 위해 "미화 100만달러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ㅈ생수 등에 투자한 돈이 있어 2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목사는 이미 피해자 이씨한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목사는 또 피해자 이씨가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부목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7월 미리 발급받은 당뇨병 진단서에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세로 미국에 가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환자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적어 넣고, 이를 지난해 8월 검찰에 팩스로 전송했다. 이 전 부목사는 2001년부터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으며, 지난해 6월 이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되자 부목사직을 그만뒀다.



담임목사 자격 문제를 둘러싼 두 차례의 폭행 사건으로 이미 논란을 빚었던 소망교회는 이번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입길에 오르게 됐다. 소망교회에 다니는 한 법조계 인사는 "교회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는 생각에 다들 쉬쉬하고 있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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