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7-03 오전 11:04:20 |
|
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 9천 5백만원 부과
- 9월 3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7일
|  | | ⓒ CBN 뉴스 | | [김종식 기자]= 예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45,384건 32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4,527건 32억 1천 3백만원, 주택분 857건 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4% 증가한 15억 3천 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도청이전과 산림치유단지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3,562 |
오늘 방문자 수 : 4,621 |
총 방문자 수 : 84,464,524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