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21 오후 02:55: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안동시,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2일
ⓒ CBN 뉴스
[김종식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9,427건 11,78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65,646건 10,076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13,781건 1,706백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9.98%, 1,964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전체 9.14%로 상승해 세액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액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데 이어 9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는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마트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 과표재산담당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인 9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2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은혜로운 마음의 갚을 수 있는 빚..
빚을 진다는 말은 어감이 나쁘다. 그러나 세상에 빚 한 번 지지..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화장실 창문을 키우자..
집을 지을 때마다 이상하게 여겨온 것이 하나 있다. 방마다 창은.. 
[기고] 8월 15일! 빛을 되찾은 역사 위에서 ‘일상 속 보훈’을 다짐하며..
매년 8월이 오면 거리마다 물결치는 태극기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버스 종점을 모셔 온 사람들..
육십 년 전 서울에는 시내버스 종점이 곳곳에 있었다. 종점은 땅..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집은 누가 갖든 집이다(총량의 법칙)..
나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다만 사십 년을 땅 사고 집..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0,580
오늘 방문자 수 : 9,318
총 방문자 수 : 92,664,204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