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란기 은어 포획․채취 단속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02일
[김종식 기자]=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이한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은어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은어 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  | | ↑↑ 은어 사진 | ⓒ CBN 뉴스 | |
아울러 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내 어업인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권오구 소장은 “산란기의 은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어족자원이므로 시민들께서 은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어자원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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