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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8월 2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며, 고령군은 17개 어린이집 중에서 설치기준을 충족한 송천꿈나무어린이집을 제외한 16개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16개 어린이집에 국비(40%),지방비(40%), 자부담(20%)을 포함하여 3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설치 장소당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기 설치 시설중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비보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할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에 대해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CCTV는 화면속 인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카메라와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고령군은 어린이집 CCTV 사전 실태조사를 거친 후 어린이집 개별 계약을 통하여 9월 19일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18일까지 관련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호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CCTV 설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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