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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6일
↑↑ 정수성 국회의원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원자력발전은 과거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안보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 등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26일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하여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수원은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년 한수원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 되고,정보공개가 제3자가 아닌 사업자, 즉 한수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이 미흡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환경보전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소한 문제와 잘못이 국민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심이 신뢰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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