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1:01: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고령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24일
↑↑ 사진 자료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에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하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이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인데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놓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