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1:01: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대구시, 8월 2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21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2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실시하며, 먼저 사실조사를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시행한 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2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