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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3일
[안영준 기자]= 14일 0시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대상으로는 각종 교통 법규 위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취소 진행 중인 6만 6천여 명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8만 4천여 명 등 총 220만여 명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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