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1:23: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국가보훈처의 격상의 필요성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8월 03일
↑↑ 안동보훈지청 보훈과 이창호
ⓒ CBN 뉴스
[안동보훈지청 보훈과 이창호]= 오늘의 대한민국이 풍요와 위상을 누릴 수 있는 건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조직 규모의 문제를 떠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국가 유공자들은 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 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국가기관의 위상에서 판단한다.

과거 보훈대상자가 많지 않을 시기에 장관급으로 출범한 보훈처가 현재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고, 스스로 그 헌신을 명예롭게 느낄 정도의 예우와 자부심을 부여할 계기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의 업무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 되었으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점도 승격의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보훈처의 지위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에 28만여 명의 담당공무원과 정부 예산 전체의 3.7%를 쓰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의 정부 전체예산의 2%, 호주도 정부예산의 3%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정부예산의 1.76%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보훈처의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국가 보훈 정책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보훈처를 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훈처의 승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부(部)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과 그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조직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5년 08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085
오늘 방문자 수 : 4,944
총 방문자 수 : 85,079,19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