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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세 인상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7월 2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제222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고령군 군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인상하지 않아 받아왔던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 연 2억5천만원의 페널티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78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주민세 인상권고와 함께 세율이 1만원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령군은 세수 약 1억400만원과 페널티 부분을 합쳐 3억5400만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보았으며,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군민의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조례공포를 거쳐 오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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