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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환전상 검거
-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4일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지난 23일 밤 11시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 ‘000게임랜드’ 주변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이00(28세/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현금 300여만원과 휴대폰, 점수보관증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중순부터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기록된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행성 게임장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환전상을 두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게임장과 환전상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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