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2:16:02 |
|
경북지방경찰청,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9일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도내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8,123 |
오늘 방문자 수 : 3,775 |
총 방문자 수 : 85,423,45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