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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9일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도내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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