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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

-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상하수도요금, 각종 과태료도 201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서 지방세만 조회와 납부가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사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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